기술 자료나 도면, 거래처 목록이 밖으로 나간 것 같다는 의심이 들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람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언제 어디까지 나갔는지를 문서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대상부터 정해 놓고 시작하면 정작 회사가 권리를 주장할 때 필요한 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대구에서 상담을 알아보신다면 성서산업단지, 달서구 월암동, 북구 검단동처럼 제조·가공 업체가 모여 있는 곳의 사정을 실제로 아는 곳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업종과 지역 사정을 모르면 확인의 방향부터 어긋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찾게 됩니다
퇴사한 직원이 두 달 만에 같은 품목을 만드는 회사를 차렸고, 오래 거래하던 곳에서 견적 문의가 끊겼을 때입니다. 우리 도면과 치수가 거의 같은 제품이 시장에 나왔다는 이야기를 거래처 담당자에게 전해 듣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주 가공을 맡겼던 업체가 어느 순간 같은 사양의 제품을 직접 납품하고 있다거나, 공동 개발 논의를 하다 중단한 상대 회사가 유사한 사양으로 공고를 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정황은 뚜렷한데 손에 쥔 것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단계에서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감정적인 추궁이 아니라, 밖으로 드러난 사실을 순서대로 모아 두는 것입니다.
대구 지역 특성
대구는 업종별로 회사가 모여 있는 구조가 뚜렷합니다. 이 점이 확인 방식에도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 ◦ 달서구 성서산업단지 일대는 기계·부품 업체가 밀집해 있어, 협력사와 외주 업체가 촘촘히 얽혀 있습니다. 자료가 정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넘어간 것인지 아닌지를 계약서와 발주 이력으로 먼저 갈라내야 합니다.
- ◦ 북구 검단동과 인근 공단 지역은 소규모 가공 업체가 많고 인력 이동이 잦습니다. 퇴사자가 같은 권역 안에서 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많아, 재직 당시 서약서와 업무 인수인계 기록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 동대구역과 수성구 일대는 사무·영업 조직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도면보다 고객 명단이나 단가표 같은 영업 자료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공개된 거래 현황을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 달라집니다.
같은 대구 안이라도 제조 현장과 영업 조직은 남는 기록의 종류가 다릅니다. 어느 쪽 문제인지에 따라 처음 정리해야 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혼자 확인하려 했을 때의 한계
가장 흔한 실수는 의심되는 직원을 먼저 불러 묻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상대는 자료를 정리하고, 이후 남은 기록만으로는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회사가 보유한 자료를 직접 뒤지는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어렵게 찾아낸 내용이 나중에 자료로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내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확인 범위와 근거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시점입니다. 사업자 등록 시기, 제품 출시 시기, 거래처 이탈 시기는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정황을 느낀 시점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과, 몇 달 뒤에 되짚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이 주제에서 지켜야 할 합법 기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공개되어 있거나, 의뢰인이 정당하게 보유한 자료, 그리고 밖으로 드러난 사실에 한합니다. 상대 회사의 사업자 정보나 공고, 공개된 거래 현황, 시장에 나온 제품의 사양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상대의 통신 내용이나 개인 기기, 잠긴 공간 안의 자료는 어떤 이유로도 확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얻은 내용은 회사를 지켜 주기는커녕 의뢰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대한탐정협회 소속으로 진행하는 확인은 이 경계를 먼저 정한 뒤에 시작합니다. 저희가 정리한 자료는 이후 회사가 변호사와 상의해 절차를 밟을 때 근거로 쓰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 않는 방식
- ◦ 불법 위치추적 장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 통신 내역을 무단으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 ◦ 도청과 주거침입은 하지 않습니다.
- ◦ 의뢰인 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 ◦ 결과를 보장하는 계약은 하지 않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사건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담 단계에서 이 범위를 벗어나는 요청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상담부터 보고까지 진행 순서와 비용이 정해지는 기준
첫 상담에서는 어떤 자료가 회사의 것인지, 그것을 회사가 관리해 왔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서약서, 접근 권한 기록, 계약서가 이 단계의 중심입니다.
다음으로 확인 가능한 범위를 정합니다. 상대 회사의 설립과 영업 개시 시점, 공개된 사업 현황, 시장에 나온 제품의 사양처럼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항목을 목록으로 만들고,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이고 어디부터가 법률 대리인의 영역인지 나눕니다.
확인이 끝나면 시점과 근거를 정리한 보고서를 드립니다. 비용은 확인 범위와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범위를 정한 뒤 안내해 드립니다.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금액부터 제시하는 곳은 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사자가 자료를 가져갔다는 심증만 있는데 상담이 될까요?
A. 가능합니다. 오히려 그 단계에서 오시는 편이 낫습니다. 심증을 사실 목록으로 바꾸는 것이 첫 작업이고, 이때 어떤 기록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이후 방향이 정해집니다.
Q. 상대 회사 내부에서 우리 자료를 쓰고 있는지 알 수 있나요?
A.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는 방식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밖으로 드러난 제품 사양, 공개된 사업 정보, 거래 정황처럼 확인 가능한 부분을 모아 판단 근거를 만드는 일은 가능합니다.
Q. 회사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 걱정입니다.
A. 의뢰 사실과 의뢰인 정보는 외부에 공유하지 않습니다. 확인 과정에서도 회사명이 드러나야 하는 방식은 사전에 말씀드리고, 동의 없이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기술 자료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듭니다. 무엇이 나갔는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응부터 서두르면 회사가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특수탐정 더원은 대한탐정협회 소속으로, 확인 가능한 범위를 먼저 말씀드린 뒤 진행합니다. 결과를 약속하지 않는 대신, 어디까지 확인되었고 무엇이 확인되지 않았는지를 그대로 보고서에 담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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