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증거를 고려하고 있다면 상대의 이름과 주소보다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정황이 합법적으로 남아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대전 탐정사무소를 찾는다면 유성구 어은동, 서구 만년동, 동구 소제동의 실제 특성을 이해하는 곳인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상담에서 두 가지가 동시에 정리된 흐름을 담았습니다.
① 혼자 확인해 보려 했을 때의 한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가 아니라 상대방을 피고로 삼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상담에 오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알아내는 일입니다. 화면에 남은 계정 이름, 지하주차장에서 반복해 마주친 차량의 색과 차종, 아이 어린이집 비상연락망에 적힌 낯선 번호 같은 것을 붙들고 며칠씩 밤을 새우십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하실 수 있는 일과 하시면 안 되는 일의 경계가 생각보다 아주 가깝고, 그 경계를 한 번 넘으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차량번호를 아는 사람에게 넘겨 소유자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는 순간 확인하려던 쪽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고, 부탁을 들어준 사람까지 함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도와주려던 지인과의 관계마저 무너지는 일을 실제로 봅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 대화 내용을 갈무리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법 제316조 비밀침해가 문제 될 수 있고, 그렇게 얻은 자료는 재판에서 쓰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상대에게 반격의 빌미를 그대로 넘겨주게 됩니다. 상대의 직장으로 전화를 걸어 사실을 묻는 방법 역시 자주 시도되는데, 이때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되돌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 확인하시는 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정작 필요한 기록이 사라집니다. 계정의 접속 이력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지고, 아파트 주차 관제 기록은 보관 기간이 대개 한 달 안팎으로 짧습니다. 카드 명세는 남아 있어도 몇 시에 어디에서 결제되었는지까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인이 어려워지고, 이 시기에 상대가 눈치를 채면 기록은 남는 정도가 아니라 지워지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누구인지를 알아내는 일을 맨 앞에 두지 않고, 지금 남아 있는 것 가운데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세웁니다. 순서를 이렇게 바꾸는 것만으로 사라질 뻔한 기록이 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Q. 상대의 이름과 주소를 모르면 상간 소송은 시작할 수 없나요?
A. 처음부터 다 알고 오시는 분이 오히려 드뭅니다. 소장에는 피고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이 필요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법원의 보정 절차와 변호사를 통한 문서제출명령·사실 확인 신청으로 채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이름을 찾는 일보다, 그 사람을 가리키는 정황이 합법적으로 남아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② 첫 상담에서 실제로 하는 일
첫 상담에서 저희가 먼저 하는 일은 가지고 오신 자료를 들여다보는 일이 아니라, 종이 한 장을 세로로 반 접는 일입니다. 왼쪽에는 확실한 것을, 오른쪽에는 짐작인 것을 적습니다. 확실한 것이란 화면에 찍혀 있는 시각, 청구서에 인쇄된 금액, 문자로 남은 문장처럼 제3자가 봐도 같은 내용으로 읽히는 것을 말합니다. 짐작인 것은 표정이 달라졌다거나 말투가 변했다는 것처럼 설명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 구분만 해도 대부분 왼쪽이 생각보다 짧고 오른쪽이 훨씬 길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무엇을 더 모아야 하는지가 처음으로 구체적인 문장이 됩니다.
그다음에는 왼쪽 항목마다 언제의 일인지를 붙입니다. 날짜가 붙지 않은 자료는 아무리 선명해도 순서를 만들 수 없고, 상간 사건에서 다투는 것은 장면 하나가 아니라 관계가 이어진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는 일은 그 기록이 어디에 남아 있고 언제까지 남아 있는지를 적는 일입니다. 앱 안에만 있는 기록인지, 청구서로 종이에 남는 기록인지, 관리사무소가 보관하는 기록인지에 따라 남는 기간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대부분 한 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데, 표 한 장이 만들어지고 나면 상담의 성격이 바뀝니다. 무엇을 해 달라는 이야기에서, 무엇부터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옮겨 갑니다.
마지막으로 하지 않을 일을 정합니다. 무엇을 확인해 드릴 수 있는지보다 무엇은 어떤 경우에도 하지 않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범위를 그대로 계약서에 적습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상담 중에 무리한 기대가 생기지 않고, 나중에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일도 없습니다. 계약 여부는 그날 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표 한 장만 정리해 돌아가셨다가 몇 달 뒤에 다시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 표로 충분하다며 그대로 마무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사례 하나 — 대덕구 중리동 한(韓) 선생님의 경우한 선생님은 이혼 절차를 이미 마치신 뒤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배우자와의 정리는 끝났는데 상대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였고,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이름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지고 계신 것은 배우자가 두고 간 영수증 몇 장과,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반복해서 마주쳤던 차량의 색과 차종에 대한 기억뿐이었습니다. 상담에서는 기억을 먼저 정리하지 않고, 영수증에 찍힌 가맹점과 시각부터 표로 옮겼습니다. 그러자 넉 달 동안 같은 요일 같은 시간대에 같은 상권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눈으로 보였고, 그 상권은 두 분의 생활 반경에서 벗어난 곳이었습니다. 한 선생님이 그날 얻어 가신 것은 상대의 이름이 아니라, 상대를 특정해 달라고 요청할 때 근거가 될 수 있는 표 한 장이었습니다. 시효를 함께 계산해 보니 아직 기간이 남아 있었고, 그 사실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표정이 달라지셨습니다.
③ 대전이라는 도시의 생활 반경
대전은 다섯 개 구의 성격이 뚜렷하게 갈리고, 그 차이가 하루의 시간표에 그대로 드러나는 도시입니다. 유성구 어은동은 연구단지와 대학이 맞붙어 있어 원룸과 오피스텔이 촘촘하고, 밤 열 시가 넘어도 사람의 흐름이 끊기지 않아 늦은 시간의 이동이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같은 유성구라도 관평동 쪽은 저녁 여섯 시를 지나면서 차량이 한 방향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기록은 그 자체로 설명이 필요한 자료가 됩니다. 서구 만년동은 관공서와 문화시설이 모여 있어 주중 낮의 유동이 많고 주말 저녁에는 오히려 조용해져서, 같은 장소라도 요일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서구 정림동은 아파트 단지와 오래된 상가가 섞여 있어 방문 차량 기록이 비교적 잘 남는 편이고, 단지마다 관제 방식이 달라 남는 기간도 제각각입니다.
중구 선화동과 은행동 일대는 옛 도심이라 골목이 좁고 일방통행이 많아, 같은 목적지라도 들어가는 경로가 몇 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동구 소제동은 대전역 바로 뒤 철도관사촌이 카페 거리로 바뀐 곳이라, 평일 낮과 주말 밤의 얼굴이 완전히 다르고 사람이 몰리는 시간대도 뚜렷하게 갈립니다. 대덕구 중리동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생활 반경이 짧게 도는 동네여서, 낯선 사람이 반복해 나타나면 상인분들이 먼저 기억하십니다. 도시철도 1호선이 유성온천에서 판암까지 도시를 한 줄로 관통하기 때문에, 이동 기록이 역 이름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부대전청사와 대덕연구단지처럼 출입 절차가 엄격한 직장이 많다는 점도 대전만의 조건이어서, 회사에 있었다는 설명은 오히려 확인이 쉬운 편에 속합니다. 이런 특성을 모르면 같은 기록을 보고도 무엇이 이상한지 알아채기 어렵고, 반대로 알고 보면 한 줄짜리 기록에서도 어긋남이 드러납니다.
Q.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대방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근거하므로 이혼 여부와 별개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처럼 이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에 만난 경우에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관계가 언제부터였는지가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④ 대한특수탐정더원이 일하는 기준
어디에 맡길지 고민하실 때 확인하시면 좋은 항목을 저희 기준으로 그대로 적어 둡니다. 네 가지 모두 상담 첫머리에 먼저 말씀드리는 내용이고, 물어보지 않으셔도 먼저 꺼냅니다.
- ◦ 대한탐정협회 소속으로 활동합니다.
- ◦ KB손해보험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 상간자 특정이 어디까지 가능한 사안인지를 착수 전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 ◦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조사 범위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특히 세 번째 항목이 상간 사건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정황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을 가리키는 데까지 이어지지 않는 자료가 있고, 반대로 자료가 적어도 시점이 정확하면 충분히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판단을 착수 뒤가 아니라 착수 전에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가 지키는 순서입니다.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날 상담만으로 마무리하셔도 됩니다.
보험과 협회 소속을 앞에 적어 두는 이유도 같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은 한 가정의 가장 사적인 시간표이고, 그 자료가 어떻게 보관되고 언제 폐기되는지를 말씀드리지 않으면 맡기시는 쪽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서를 먼저 쓰는 것도 저희를 위한 절차가 아니라, 조사 범위 밖의 일이 요청되었을 때 서로 같은 문장을 보고 판단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대전에서 상담을 받으실 때도 이 네 가지는 어느 곳에서든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Q. 상대가 배우자 있는 줄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난 장소와 시간대, 서로를 부르던 호칭, 함께 다닌 자리처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판단으로 이어지는 정황이 시점별로 남아 있는지가 실제 쟁점이 됩니다.
⑤ 대한특수탐정더원이 하지 않는 방식
- ◦ 불법 위치추적 장치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 통신 내역을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확인하지 않습니다.
- ◦ 상간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직접 접촉하거나 찾아가지 않습니다.
- ◦ 의뢰인 정보를 제3자에게 공유하지 않습니다.
- ◦ 결과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계약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도청이나 주거침입 방식은 어떤 사정이 있어도 쓰지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와 형법 제319조가 정면으로 걸리는 영역이고, 그렇게 얻은 자료는 쓰이지 못한 채 책임만 남깁니다. 불법적으로 수집한 신원·재산·통신 관련 정보 역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저희의 원칙이며, 이 원칙은 의뢰인이 원하셔도 바뀌지 않습니다.
상간 사건에서 특히 자주 요청받는 것이 상대에게 직접 확인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한 번만 만나서 물어봐 달라,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가 얼굴만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 상담 중에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정확히 반대의 결과를 낳습니다. 상대가 관계를 정리하고 기록을 지우게 만들 뿐 아니라, 접촉 자체가 나중에 협박이나 명예훼손 주장의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께 배우자의 기기나 계정을 열어 보시라고 안내하지 않는 이유도 같습니다. 지금 확인해서 마음이 편해지는 것보다, 나중에 쓸 수 있는 상태로 남기는 것이 결과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사례 둘 — 유성구 어은동 문(文) 선생님의 경우문 선생님은 온 가족이 함께 쓰는 영상 서비스 계정 때문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요금이 잘못 빠져나간 줄 아셨다고 합니다. 상담에서 확인한 것은 계정 자체가 아니라 그 계정이 남긴 시각이었습니다. 배우자가 야근이라고 말한 날짜와, 집에 없는 기기에서 재생이 시작된 시각이 넉 달 동안 어긋나지 않고 겹쳤습니다. 문 선생님은 그 기록을 지우지 않고 화면 그대로 남기는 방법부터 안내받으셨고, 이미 하려고 마음먹고 계셨던 두 가지는 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는 그날 알지 못하셨지만, 그날 이후 무엇을 더 하지 말아야 하는지는 분명해지셨습니다.
⑥ 접속 기기 목록에서 시작된 검색
문 선생님이 처음 이상하다고 느끼신 순간은 아주 사소했습니다. 어느 저녁 휴대전화에 다른 기기에서 로그인되었다는 안내가 떴습니다. 가족이 함께 쓰는 계정이니 아이가 친구 집에서 봤겠거니 하고 넘기려다, 접속 기기 관리 화면을 몇 년 만에 열어 보셨습니다. 거기에 우리 집에 없는 스마트TV 한 대가 넉 달째 등록되어 있었고, 기기 이름은 제조사가 붙인 기본 이름 그대로였습니다. 아이 방에도 거실에도 그런 이름의 기기는 없었고, 처가에도 본가에도 그 무렵 새로 들인 텔레비전은 없었습니다.
이어보기 기록을 보니 그 기기에서만 이어지는 목록이 따로 있었습니다. 재생이 시작된 시각은 대부분 밤 아홉 시에서 열한 시 사이였고, 그 시각은 배우자가 야근이라고 말한 날과 정확히 맞물렸습니다. 최근 접속 지역은 집에서 차로 이십 분쯤 떨어진 같은 동으로만 반복해서 찍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계정을 도용당한 줄 아시고 비밀번호를 바꾸고 모든 기기에서 로그아웃까지 하셨는데, 다음 날 저녁 같은 기기에서 다시 재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 바뀐 비밀번호를 새로 입력했다는 뜻이었고, 그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집 안에 두 명뿐이었습니다.
배우자에게 물으니 회사 휴게실 텔레비전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회사는 접속 지역과 정반대 방향이었고, 야근이라던 밤에 회사 건물에서 그 시간까지 영상을 볼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문 선생님은 밤마다 그 화면을 들여다보게 되셨고, 캡처를 수십 장 모아 날짜별 폴더까지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모아도 그 화면 어디에도 사람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절차인데, 손에 남은 것은 기기 이름 하나와 동 이름 하나뿐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배우자가 그 기기를 계정에서 삭제했습니다. 목록에서 이름이 사라지자 문 선생님은 넉 달이 통째로 없어졌다고 생각하셨고, 상담을 예약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무엇이 사라졌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남았는지였습니다. 이미 저장해 두신 화면, 매달 오는 요금 청구 내역, 삭제 전까지의 이어보기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날짜 순으로 늘어놓자 넉 달이라는 기간과 요일의 규칙이 드러났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없어도 사람의 윤곽은 그려질 수 있다는 것을, 문 선생님은 그날 처음 확인하셨습니다.
⑦ 대전 상간증거, 법이 정해 둔 조건
상간자에 대한 책임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와 제751조 위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핵심은 제3자가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두 가지입니다. 상대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두 번째 요건에서 다투어지고, 그래서 만난 자리와 호칭처럼 사소해 보이는 정황이 시점별로 정리되어 있을 때 힘을 갖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리한 것처럼, 이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에 만난 경우라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간도 함께 보셔야 하는데, 위자료 청구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한을 받습니다. 배우자와의 재판상 이혼까지 함께 생각하신다면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가 사유가 되고, 제841조에 따라 안 날부터 6개월,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라는 별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두 기간의 기산점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 알게 되셨는지를 적어 두시는 일이 그대로 권리의 기간과 이어지는 셈입니다.
확보 방법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잠긴 기기나 문서를 여는 행위는 형법 제316조 비밀침해,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는 제319조 주거침입, 당사자 동의 없는 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는 것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상담을 시작하실 때 기억하실 것은 한 줄인데, 필요한 것은 자료의 양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얻은 자료가 날짜 위에 순서대로 놓여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